농협에서 발생한 10억대 대출사기 사건(본지 28일자 25면)은 피의자들이 보험회사 직원과 짜고 노숙자까지 동원, 중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김모(27)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타인 명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범죄수법을 터득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모생명보험 대출담당자 이모(33)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범행대상자로 포항지역 부동산 재력가인 신모(64)씨를 지목하고 신씨와 아들(28)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
그런 뒤 신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노숙자 신모(62)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사진을 찍고, 중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대구역에서 노숙을 하던 신씨는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셈이었다.
이들은 재력가 신씨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위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당초 목표로 했던 보험회사의 대출이 불가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다.
김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농협 해도동지점에 다시 접근, 재력가 행세를 하며 땅을 담보로 여관을 짓고 싶다고 대출을 신청해 10억원을 받았고, 5개 금융기관을 돌며 현금으로 바꾸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등록증의 홀로그램까지 완벽하게 위조됐다는 것. 육안으로는 진짜 주민등록증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위조돼 수사 관계자들도 놀라게 했다.
아울러 위조장소가 중국으로 밝혀짐에 따라 향후 주민등록증 대량 위조에 따른 제2의 범행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포항 남부경찰서는 1일 김모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나이트클럽 종업원 신모(29·포항시 연일읍)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모(25·포항시 연일읍)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포항·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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