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유 및 거래·이용제한 위주로 규정된 현행 농지(農地)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주목을 받고있다.
논·밭의 거래가 자유화되면 지금의 농촌기반 등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고 국토이용에도 틀이 바뀌기 때문이다.
농지소유는 농사목적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헌법상에도 경자유전(耕者有田·경작자가 농지를 소유)을 명시해 농사 이외의 소유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현행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법상 특례조항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곤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논과 밭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농지제도 개편 필요성은 제기돼온 상황이다.
농촌인구가 격감하고 고령화로 농업경쟁력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도 해가 갈수록 벌어져 농사를 지어 자식들의 고등교육 등 부양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것이 농촌이다.
정부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 현재 농촌인구 9% 점유율을 5%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었다.
농촌의 공동화(空洞化)나 놀리는 농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시급성은 설득력이 있다.
또 농업시장 개방도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농촌환경변화 모색은 시대의 순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는 이 제도 도입 여부 결정은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경제논리로 농지거래규제완화에 접근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우선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농촌 땅 구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경제력이 떨어지는 농민들이 자본가의 소작인이 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농사 보조금도 땅을 사들인 도시민에 돌아갈 부작용도 있다.
휴경(休耕) 보상금 경우 경작자 원칙이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지않을 것이다.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을 놓고 충분한 검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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