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내 6개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한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는 24일 실시된다.
선관위는 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1일부터 2003년 3월31일 사이에 사망,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의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24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지역은 경주시 산내면과 영주시 문수면 2곳이며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영천시 신녕면, 성주군 가천면, 군위군 고로면 등 4 곳은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인명부 작성은 2일부터 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되고, 17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후보자등록은 8, 9일 이틀간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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