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 경장 구속 불법유통 업자 셋도
대게 암컷 속칭 빵게 어획 및 유통을 단속해야 할 해경 경찰관이 단속정보를 흘려주다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임재화 검사는 1일 수산물도소매업자 박모(37.영천시 금호읍)씨로부터 대게 암컷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2년 5월 90만원을 송금받는 등 8회에 걸쳐 6백55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포항해양경찰서 이모(40) 경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울진의 어민들로부터 빵게를 사들여 박씨에게 되판 중간수집상 서모(45.대구 시지동)씨와 운반책 김모(37.경북 칠곡)씨 및 포항해경 이 경장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며 금품을 건네는 한편 불법어획한 빵게 8천여마리를 구입한 후 영천 수족관에 저장해 두었다가 전국에 유통시킨 박씨 등 3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다른 지역에서도 단속경찰관과 빵게 유통업자간에 상납 관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포착, 빵게를 어획한 어민들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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