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대책위 합의
대구시와 지하철 참사 희생자대책위는 31일 대구시민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대구 도심인 수창공원 예정지(중구 수창동 연초제조창 부지)에 참사 희생자 묘지 조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유해는 일괄 화장한 뒤 납골당에 임시 안치했다가 수창공원에 묘지공원이 조성되면 재안치하며, 매장 희망자가 있을 경우 유해를 냉동고에 안치했다가 차후 수창공원에 매장키로 했다.
유가족들의 개별 장지 선택도 존중키로 했다.
양측은 인정사망 심사위의 실종자 사망 판정 이후 3일장으로 합동 장례를 치르고 시민회관 대강당을 분향소로 사용하되, 희생자대책위에 가입 않은 사망자 분향소는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또 위령탑과 안전교육관도 수창공원에 건립하며 관련 복지재단도 설립키로 했다.
그러나 대구 도심 공원 예정지에 묘를 쓰는 것은 현행 법률에 저촉돼 양측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이들 법률이 개정된 후 도시계획을 변경해 관련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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