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 등 혐의로 검찰이 윤진태(61)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현장훼손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검찰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조해녕 대구시장 등 현장훼손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1일 오후 5시30분쯤 윤 전 사장과 김모(52) 지하철공사 시설부장을 긴급체포한 뒤 오후 8시20분쯤 윤 전 사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김 부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신헌기 판사는 2일 "윤 전 사장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현장 잔재물 정리는 신속한 사고 수습 활동으로 보여지며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고의로 볼 수는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검찰은 "현장에 유류품이 많이 남아 있어 누구나 현장보존 필요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경찰과 사전 협의하거나 허락도 받지 않고 현장 잔재물을 치운 것은 주된 목적이 신속한 복구였더라도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훼손 관련 핵심 인물인 윤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하게 됐다.
더욱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조해녕 대구시장 등 다른 현장훼손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어려울 전망이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9일 현장훼손 수사착수 이후 조 시장과 윤 전 사장 등 지하철공사, 경찰, 국과수 등 현장훼손 관련자 20여명을 줄줄이 소환 조사했고, 주요 관련자에 대해선 사법처리 의지를 표명했었다.
한편 김모 시설부장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실질심사가 2일 오전 열려 오후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윤 전 사장은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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