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 예방 사회복귀 프로그램인 법무부의 보호관찰제도가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안동과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의성, 청송, 영양 등 경북 북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직원 8명)의 경우 교도소에서 형기만료전 가석방된 출소자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연간 1천100여명으로 직원 1인당 130여명이 넘는 꼴이다.
지난달 영주에서 10대와 20대 다방 여종업원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3일 영주경찰서에 구속된 최모(37)씨의 경우 지난해 말 대구교도소에서 형기만료 4개월 전에 가석방돼 법무부가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출소 2개월여만에 끔찍한 범죄를 연거푸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는 지난달 3일 첫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암매장한 뒤 지난달 10일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에 들러 담당 직원에게 버젓이 출석신고와 면담까지 하고 돌아와 또다시 여관방에서 끔찍한 살인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시행 13년째인 법무부 보호관찰제도가 겉돌고 있음을 그대로 방증해 주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조종기(47) 사무관은 "대상자가 너무 많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일일이 관심을 둘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달 10일 출석신고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 온 최씨는 '자영업을 하며 잘 지내고 있다'며 태연하게 말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안동·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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