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교류는 더욱 빈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한 지역에서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다면 세계화의 속도만큼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전염병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감시와 방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각 국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인류 건강과 생명 보호, 의료보건을 목적으로 성립된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이다.
또 법리관점에서 보면 현재 세계 추세는 국제법 혹은 국제정치관점을 막론하고 모두 의료보건을 인권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질병의 고통과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건강과 적당한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은 인권의 일부로서 이것은 세계적인 가치가 되었다.
현재 세계 190여개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보호 속에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대만은 제외돼 2천3백만 대만국민의 인권과 보건권익이 등한시되고 있는 점은 세계보건방역체계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타당성이 결여되고, 비합리적이며 인권과 의료보건 목적의 성립정신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1960년대 대만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막대한 원조를 받아 말라리아와 결핵 등 질병을 퇴치하였고, 부녀자와 아동들의 건강수준을 한 차원 높였으며 대만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1972년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퇴출된 이후 30년간 세계보건방역조직에서 완전 고립되었음은 물론 환경보호, 생태계와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국제기구에서도 배척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30년 동안 대만의 의료보건수준은 상당히 발전되었는데, 예를 들면 전국민의 건강보험제도 실시, 말라리아 및 소아마비의 퇴치 등이 그 예이다.
2001년 12월에는 1백만달러를 UN에이즈기금에 기부하기도 했다.
대만은 이러한 경험을 세계 각 국들과 서로 공유하고 공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대만은 세계보건조직을 통한 공헌의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이 적극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참여'하려는 주목적은 2천3백만 대만국민의 인권과 보건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2천3백만 대만국민의 소망이기도 하다.
건강에 대한 바람은 끝이 없으며 질병의 전염에도 국경이 없다.
우리는 진심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권과 의료보건 목적에 따라 대만도 함께 참여시켜 이러한 업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대만이 세계보건조직 내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조의홍(주한대북대표부 공보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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