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구세무서로부터 1999년도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아무런 설명도 없고 단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가산해서 물린다는 내용이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고지서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앞뒤 설명도 없이 고지서만 보내면서 납부를 안하면 연체료를 물린다는 이런 '막가파'식 세금고지가 어디 있는가. 4년 전에 내가 정말 세금을 내지 않았나 싶어서 집안 곳곳을 뒤져 영수증을 찾아봤지만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세금을 안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계산이 잘못되어서 추가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런 설명이라도 고지서에 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전화를 받은 그 공무원은 법적으로도 5년까지는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계산을 잘못한 측은 세무서이지 내가 아니다.
나같은 일반서민들은 TV에 나오는 몇억씩 안내고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고액체납자들과는 달라서, 한푼이라도 세금을 안내면 큰일나는 줄 알고 10원이라도 연체는 못하는 사람들이다 .
일반기업 거래에서 4년전에 잘못 계산했다고 돌려달라고 한다면 바보 취급을 받을텐데 공무원은 너무도 당당했다.
사업을 하던 그 시절의 세금은 당연히 번만큼 내야하겠지만, 4년이나 지난 지금 사업도 망하고 월급쟁이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 세무서의 실수로 지나가버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하다.
김문수(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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