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재해대책특위에서는 최종찬 건설교통부, 김두관 행정자치부, 김영진 농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하철 사고수습대책과 '국가 재난방지 전담기구(청)' 설치, 돼지 콜레라 발생 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 행자장관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국가안전관리기본법(가칭)' 제정과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오는 8월쯤 국가재난시스템을 진두지휘하는 '재난관리 전담기구(청)'를 개청하겠다"며 "현재 기구신설에 따른 관련부처 기능 분석 및 새로운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재난관리 체계개편 등 재해.재난 유형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해.재난보험제도, 안전영향평가제, 재난관리실명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최 건교장관은 지하철 참사 피해보상 재원책과 관련 "재원은 재난관리법상의 보상금, 대구시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국민성금(647억원)으로 지원하겠다"며 "재난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정부지원 최대금액은 최저 임금의 240배인 1억2천3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물적보상 대책에 대해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지하상가에는 경영안정 자금 등을 우선 지원(82건, 30억원)하고 이달말까지 정확한 손해사정 후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인근 상가의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선 국세 및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원형, 김성조 의원은 "대구시의 재정상태로는 각종 보상 및 배상책임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다"며 "국가가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일부에 한해서만 대구시가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참사 부상자들의 심각한 후유증과 암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배분을 사망자와 같이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돼지콜레라 대책과 관련, 김 농림장관은 "콜레라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생계 및 경영안정 대책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법에서 정한 '살(殺)처분' 보상금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 보상금 평가반에서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살처분' 두수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중고생 학자금 감면 등 농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오는 12월까지 종돈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키로 했다.
또 △농가 분양 씨돼지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등록제와 연계, 종돈장 위생.방역시설 개선 등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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