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해안 조업구역 조정 진통

정부가 연근해 업계간 조업구역 분쟁에 대해 조업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피해업계에 대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경북지역 관련 수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9년 한·일어업협정과 2001년 한·중어업협정의 영향으로 조업어장이 축소된 기선권현망업계(배 두척이 그물을 나란히 끌며 조업하는 방식. 주로 멸치잡이에 사용됨)와 대형트롤업계(배 한 척이 거대한 그물을 끌고 조업하는 방식. 어장황폐화 우려가 큼)의 조업구역 통합요구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 관련 업계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지역에서만 조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이들 업계는 어업협정 탓에 어장이 크게 줄었다며 조업구역 통합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특히 대형트롤업계는 동경 128도(경남 사천까지)로 제한된 조업수역을 경북 동해안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어장 황폐화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동해안 연안어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대형트롤업계측 주장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해 오징어채낚기업계와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등 동해안 어업계는 "조합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도 어렵고, 정부의 조정안에 지원금 조성방법, 지급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조정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고성용(53) 전무는 "대형트롤업계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면 당분간은 좋을지 몰라도 향후 수산자원 고갈을 심화시켜 결국 어민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매년 가을 오징어 성어기 때마다 대형트롤선이 동해안으로 북상, 근해 오징어채낚기업계의 3, 4배를 어획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정용균 사무관은 "당장 조업구역 조정이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업계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업계와 전문연구기관 등과 함께 조업구역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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