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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프연습장 골치

주택가 골프연습장 규제를

주택가 한가운데까지 러브호텔과 유흥업소가 무더기로 들어서 민원이 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골프연습장이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가에 우후죽순처럼 연습장이 생겨나면서 주변의 주민들에게 갖가지 불편을 주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골프연습장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설치에 따른 요건이 느슨해 난립하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면 되는데 대부분의 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은 500㎡가 되지 않는다.

500㎡ 이상이면 체육시설로 분류돼 시설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골프연습장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다보니 그물망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단지 시설기준상 골프공이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면 충분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철탑의 경우도 6m이상인 경우에만 구청에 공작물 신고를 하면 될 뿐 별다른 시설기준이 없어 강풍에 쓰러질 위험을 안고 있다.

미관, 안전과 함께 영업시간과 설립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다.

인근 골프연습장에서 야간에 불을 대낮처럼 켜 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커튼을 치고 자야 한다.

또 주차장 설치 의무가 전무한 것도 문제다.

이런 이유로 골프연습장에 주차장이 완비되지 않아 주변에 불법주차를 부추겨 교통혼잡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같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건축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손치익(대구시 내당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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