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인 카메라 속이기 백태

경찰의 과속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요령들이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 회피 방법들은 위법인데다 교통사고의 위험성마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올 초 대구 상인동으로 이사한 김모(26)씨는 출.퇴근때 앞산순환도로를 이용하다 3차례나 과속 단속에 걸리자 최근 30만원을 들여 단속카메라 감지장치(GPS)를 구입해 승용차에 부착했다.

김씨는 "앞산순환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 밖에 안돼 가속페달은 조금만 밟아도 단속대상이 된다"며 "불법인줄 알면서도 차량에 감지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 자동차 인테리어업자(대구 동호동)는 "하루 1대꼴로 GPS 감지기가 팔린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이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원하는 수법으로는 GPS감지기 말고도 차량 번호판에 랩을 부착하거나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기, 차량 앞뒤 CD붙이기 등 갖가지다.

이처럼 단속을 피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소문난 각종 수법들 가운데에는 효과가 아예 없거나 사고를 부를 위험성이 있는 것도 없지 않다.

단속 카메라에 촬영 사각지대가 있다고 믿은 나머지 고속도로 등지의 단속지점에서 갓길로 차를 몰아 대형차 뒤에 바짝 붙어 운행하는 이들도 있다.

대구도로교통정보센터 조기택 경사는 "무인 단속기는 파노라마 기능을 갖춰 한번에 여러개의 차선을 감지할 뿐 아니라 아크릴판이나 랩은 쉽게 투사해 사진을 찍는다"며 "단속을 빠져 나가기 보다 규정 속도를 지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경찰 단속의 손길을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현재 대구경찰청은 시내 전역에 고정식 및 이동식 무인 과속단속기 85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 1명뿐으로 과속 단속기의 설치.운영.범칙금 확인 업무를 도맡고 있다.

수성경찰서 교통지도계 박성규 경사는 "음주운전단속과 검문때 불법 부착물 단속을 함께 하는 경우는 있지만 따로 단속에 나서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일 무인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앞 번호판에 투명 아크릴판을 부착해 운행하던 20대 남자가 대구 범어3동에서 경찰에 단속된 것 이외에는 대구에서의 단속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차량 번호판에 아크릴판이나 랩 등을 씌우다 경찰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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