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과정에서 차 안의 금품이 없어졌다는 시비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남산1동 골목길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견인됐다는 서모(57.경북 영천시)씨는 "중구 견인관리사업소에 차를 찾으러 가 보니 차량 내 상의에 뒀던 지갑안의 현금 30만원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씨는 "견인관리사업소에 항의했더니 '견인차량을 찾으러 온 시민들의 금품 분실 신고가 많다.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내 차량견인사업소와 구청에 따르면 서씨처럼 차량 견인 과정에서 금품이 없어졌다는 민원.신고가 매달 수 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견인관리사업소 측은 "견인시 주차 단속 공무원이 입회하기 때문에 도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차량이 견인된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것"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성구 차량견인관리사업소 한 관계자는 "사업소를 14년간 운영했지만 금품 도난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한건도 없다"며 "우리 사업소 경우 최근 도난 주장이 3, 4건 접수됐지만 모두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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