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골프연습장 신축을 둘러싸고 인근 아파트 주민과 건축주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단양 우씨 열락당 종중'은 지난달 4일 대구 상인1동 산 76의3 4천700여평 부지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고 잡목제거 등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예정지에서 35m 가량 떨어진 월촌보성화성타운 주민들이 '수면권 침해' '소음'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신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매일 100~300명씩 공사현장앞에서 '골프연습장 건축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아파트 우행자 부녀회장은 "골프연습장이 설치되면 야간조명으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이고 소음과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난 2월초 건축주 측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건축 허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달서구청은 지난 8일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을 볼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건축주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단양 우씨 열락당 종중'의 우호명(60) 총무는 "여러차례 시험한 결과 소음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야간조명도 아파트 반대편으로 켜지도록 설치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총무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지만 구청의 허가를 받은 공사를 주민들이 방해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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