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 국비와 수자원공사 출연금으로 매년 지급되는 주민지원사업자금이 불필요한 시설 건립에 소요되거나 같은 시설물에 과잉 중복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영천댐으로 인해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영천시 자양면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매년 3억~7억원씩 작년까지 23억여원의 주민지원사업자금을 받았다.
이 주민지원사업자금은 면내 각 마을회의를 거쳐 농로확·포장과 저온저장고 건립, 마을회관 건립, 상수도급수공사, 교량설치 등에 사용됐다.
그러나 매년 수억원씩 지원되는 자금이 주민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않고 불필요한 공동시설에 중복투자하는 등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체 인구 1천명이 안되고 60세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자양면에 수천만원씩 하는 마을회관이 3개나 건립되고 통행로도 없는 곳에 수천만원 예산으로 하천에 교량을 가설하는 등 사업선정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양면 소재지에 건립된 2층 주민복지회관의 경우 이용자가 없어 늘 텅텅 비어있는가 하면, 최근에서야 1층을 노인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키로 했으나 2층에 설치된 각종 헬스기구는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득제 자양면장은 "주민지원사업자금이 연간 수억원씩 내려오지만 반드시 공동 복지증진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으로만 사용토록 했기 때문"이라며 "면민 대부분이 고령자인데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은 자양면의 현실을 감안, 주민지원사업자금 일부를 주민 생계대책비로 현금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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