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속칭 '보도방'을 차려놓고 50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구미 ㄱ보도방 업주 전모(32.구미시 도량동), ㅌ보도방 김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오모(27.구미시 원평동)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지역 무허가 보도방 업주 및 관리책인 이들은 빚이 많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접근, 빚을 갚아주겠다며 속칭 '보도방'에 고용해 술집 70여곳에 접대부로 보낸 뒤 윤락을 강요하고, 임의로 벌금을 정해 화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경찰청 강력계는 16일 술집 여종업원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화대 280여만원과 월급 750만원을 빼앗은 뒤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협박한 혐의로 유흥업주 최모(42.포항시 창포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여종업원 김모(26.포항시 문덕동)씨의 월급과 화대 1천여만원을 빼앗고, 결근.지각 등으로 인한 벌금 1천35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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