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조 속속 결성

사기업체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노동조합이 노사 교섭 문화에 익숙지 못한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속속 결성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조직화가 안돼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피해가 적잖았다고 판단, 업무유형별 또는 지역별 노조 결성을 늘릴 방침이어서 갈등 소지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는 지난해 10월 대구시내 29개 초등학교 급식 조리보조원 100여명을 노조원으로 하는 '조리보조원 노조'를 결성해 해당 학교장단과의 집단교섭을 요구 중이나, 해당 학교장들은 최근 교장단 회의를 열어 집단교섭 불가 입장을 밝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중에 당초 노조에 참여했던 14개 초교 조리보조원들이 지난 1월 노조 탈퇴 의사를 밝히자 여성노조는 학교측의 압력이 있었다며 지난달 17일 부당노동행위로 해당 학교장들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여성노조 김종연 위원장은 "학교 조리보조원들의 노동 환경은 저임금에다 휴가조차 제대로 못가는 등 열악한데도 해당 학교장들은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시내 학교들에서는 학교 경비를 맡는 '학교안전요원' 70여명도 지난 1월 노동조합을 결성해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북대에서는 청소 용역노조가 결성돼 활동 중이다.

또 지난 해엔 대구지하철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지하철공사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었다.

대구시 홍병탁 노동조합 담당은 "최근 노조 결성의 흐름은 사기업체보다 공공기관 내 지역별 노조 결성이 많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늘어 이런 형태의 노조 설립은 앞으로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노동청 박대석 근로감독관은 "현행 법률은 근로자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관리자들도 새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조와는 반드시 교섭토록 돼 있는 점을 주목해 익숙지 않더라도 이를 회피해선 안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학교 한 관계자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 대부분 요구 사항은 학교장 권한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학교장으로서는 난감하다"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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