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5일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윤진태(61)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세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양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기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수사본부 관계자는 "법원과의 시각 차가 곤혹스럽지만 윤 전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조해녕 시장도 필요하다면 다시 소환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이 3번 모두 기각됨에 따라 영장 재청구는 물론 조 시장의 사법처리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조 시장 경우 대질신문을 통해 현장 청소를 지시한 적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상태이다.
조 시장과 윤 전 사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현장훼손 책임 관련 수사는 참사 당시 검·경의 현장 지휘 및 보존책임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현장훼손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 상태여서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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