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5년 상인동 참사 수습과정

지하철 참사가 대구의 올해 최대 사건이 돼 있지만, 상인동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 사고도 오는 28일로 만 8년을 맞는다.

그 당시 그토록 맹세됐던 재난방지체계 확립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이번 참사는 없었을 터. 또 그때의 수습 과정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는 이번 사건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사건=1995년 4월28일 오전 7시52분쯤 대구 상인동 영남고 남쪽 77m 지점의 지하철 1호선 공사장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공사를 위해 천공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직경 100㎜의 도시가스관을 파손하자 유출된 가스들이 하수관을 통해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돼 40여분 후 폭발한 것.

등교하던 학생 51명, 일반시민 50명 등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부상했다.

또 전파 1동, 부분파손 226동 등 건물 227동이 피해를 입었고 자동차 150대가 파손됐으며, 영업권 손실도 60건이나 발생했다.

◇보상 처리=원인 제공자를 대신해 대구시가 '선 보상'한 후 '후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 채택돼 한달여만에 매듭지어졌다.

사망자 경우 5월8일 유족 99명이 대표단을 구성해 수습대책본부와 6차례 회의 끝에 사건 발생 한달만이던 5월28일 보상에 최종 합의했다.

사망자 1인당 법적 배상금 1억4천500만원, 국민.정부 성금과 특별위로금 1억2천500만원 등 1인당 평균 2억7천만원을 보상키로 한 것. 사망자 101명 전체 보상액은 320여억원이었다.

법적 배상금은 호프만식 손해사정법에 따라 1인당 최하 6천800만원에서 최고 4억1천만원까지로 정해졌고, 학생에겐 1억2천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부상자 보호자 대표단은 5월5일 구성돼 5차례 회의 끝에 6월10일 '장.상해 등급에 따른 차등 보상' 방법으로 보상에 최종 합의했다.

202명의 부상자들은 법적 배상금 68억여원, 위로금 58억여원을 1~14등급으로 구분된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받았다.

부상자 치료비로도 28억원이 소요됐다.

건물 보상 경우 '1천만원 이상 피해'는 손해사정을 거쳐 이뤄졌고, '1천만원 미만 피해' 보상액은 '건물 보상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급 총액은 38억여원이었다.

150대의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선 보상한 뒤 후 정산토록 위탁 처리시켰다.

최소 6만원에서 최고 3천700만원까지 합계 5억800만원을 지급했다.

◇장례 및 추모사업=사건 발생 3일째이던 4월30일 101명의 사망자 중 63명의 장례식이 대구의료원 등 8개 병원에서 개인별로 치러진 것을 시작으로, 5월1일 16명 등의 장례가 이어졌다.

사건 발생 한달여 뒤인 5월25일 유족대표단과 수습대책본부는 위령탑 건립에 잠정 합의, 8월25일 유족 대표 3명, 학계 2명, 공무원 4명으로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희생자 101명의 위령탑은 국민들이 낸 성금 중 15억여원을 들여 1996년 1월26일 착공, 그해 11월12일 학산공원에 완공됐다.

또 교사 1명, 학생 43명이 숨진 영남중학교에는 추모관인 '세심관'(洗心館)이 일년여 공사 끝에 1997년 3월29일 완공됐다.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354평 짜리 세심관 건축에는 대구시와 전경련이 낸 성금 8억원이 들어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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