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발굴이 쏟아지는 경주지역에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해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내 왕경유적 발굴에 이어 고속철도 경주노선 구간별 문화재 발굴과 화천리 역세권 개발, 국·지방도 개설, 골프장 건설 등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발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경주시는 신속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 문화재 상설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해 왔지만 답보상태에 있어 주민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각종 공사현장이 매장문화재 발굴지연으로 공사가 난관에 봉착할 때가 허다한데 중요 유구 출토로 발굴비만 부담하고 건축을 못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최근 국가지정 황오리 고분군에 추가 지정된 백모(56·경주시 황오동)씨의 건축대지의 경우 신라시대 유구 출토로 건축주가 발굴비를 포함 수억대의 재산피해를 입고 건축을 포기해야 했다.
백씨는 집을 짓기 위해 그동안 건축준비를 했지만 1년간 질질 끌어온 문화재발굴조사에서 뒤늦게 사적지 지정이란 날벼락으로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게 됐다는 것. 이밖에 내남면 덕천리 정모씨 건축부지의 기마인물용 토기 출토 등 매년 긴급발굴을 요하는 문화재발굴이 쏟아지고 있으나 발굴지연으로 건축주만 피해를 입고 있다.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신속한 발굴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발굴조사단을 운영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경주의 특수성을 고려, 성의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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