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17일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칩입,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정모(24·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7범인 정씨는 지난 3월 23일 밤 9시45분쯤 손님을 가장해 의성읍 후죽리 ㅎ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이모(34)씨가 가게를 비우고 방안으로 들어간 사이 진열장에 있는 반지와 시계 등 9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의성읍 일대를 돌며 2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