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17일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칩입,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정모(24·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7범인 정씨는 지난 3월 23일 밤 9시45분쯤 손님을 가장해 의성읍 후죽리 ㅎ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이모(34)씨가 가게를 비우고 방안으로 들어간 사이 진열장에 있는 반지와 시계 등 9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의성읍 일대를 돌며 2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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