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문 '독과점 금지제' 논란 확산

과당경품 제공 금지 등 신문고시 강화, 신문 공동배달제, 신문 독과점 금지 등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창동 문광장관에게 여론 독과점을 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7일 "정부가 신문고시를 개정하고 공동배달제를 지원해 신문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냈다.

심 의원은 성명에서 "공정거래위가 신문고시를 개정해 적극적으로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도 유럽처럼 법개정을 통해 신문공동배달제 세제지원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관계 단체와 전문가들의 공방도 뜨겁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18일 성명을 통해 "신문협회가 자율규제를 목놓아 외쳤던 지난 1년여간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자전거와 비데, 화장품, 냉장고, 순금돼지 및 휴대폰줄 경품까지 낳았다"며 "이같은 과열 경쟁을 보고서도 공정거래위의 규제를 언론 장악이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도 "조선, 중앙, 동아는 신문시장을 교란시킨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공정경쟁의 룰을 세우겠다는 조치를 언론탄압으로 몰아붙이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17일 국회 문광위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출석시켜 "주로 정권에 우호적이고 대통령이 덕을 본 특정 신문이 실시하는 공배제에 정부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문광장관의 계획은 불공정 시비를 부를 것"이라고 따졌다.

강 위원장은 조선, 중앙, 동아의 신문시장 독과점 금지에 관한 질의에 "공정거래법상 3개사가 75%를 점유하는 것은 지배사로서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신문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전문가들은 시장 점유율 환산에 대해 "부수공사제가 실시되지 않아도 국세청 세무신고와 현장 조사 등 방식으로 점유율을 환산하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 독과점 금지, 공배제 지원, 신문고시 강화 등 정부의 신문시장질서 확립를 위한 언론 정책을 싸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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