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준조세.규제 원점서 재검토

정부는 18일 각종 기업 특별부담금이나 행정요금,제재금 등 634개에 달하는 기업 준조세의 부과대상 및 부과방법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기업준조세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고 총리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쟁국에 대한 벤치마킹, 제로베이스접근, 간접규제방식 등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 "각 부처로 하여금모든 기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토록 해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으며, 현재 각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7천520개에 달하는 규제의 존폐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부처별로 1개 분야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일괄폐지를 추진하되 각부처가 해당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반드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 규제를 개혁한 뒤엔 반드시 '규제순응도'를 조사해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중요규제에 대해선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입법예고와 함께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촉진 ▲공장설립.입지 ▲금융회사 영업활동 ▲기업준조세 ▲물류.유통 ▲수출입 통관 ▲식품안전 ▲건축 ▲토지이용 ▲관광.레저활성화 등 10개 분야를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선정, 과감히 개혁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고 환경, 안정등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중국으로 몰리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산업입지, 지원체계 등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 자연보존권 역내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물류.유통시설 등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 지역 등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검토, 개선할 방침이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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