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협상의 극적타결로 교통대란은 막았지만 개혁은 막혔다는 인상을 떨치지 못한다.
노조의 요구가 정당하면 전폭수용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편들기로 분석할 이유도 물론 없다.
하지만 이번의 철도노사협상 결과나 과정을 보면 결국 '나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새정부 노사협상 원칙의 편향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철도구조개혁의 후퇴 우려다.
철도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철도청 운영부문의 민영화를 폐지 조건으로 내건 노조의 요구에 밀려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새정부는 철도노조가 요구한 '민영화 폐지'를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온것이 사실이고 보면 원칙을 허문 조치로도 볼 수있다.
이런 협상태도를 놓고 재계 등에서 파업막기에 급급한 정부가 노조측에 지나치게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
인력구조조정 문제도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사실 철도는 연간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합리화는 여러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정 인원'유지가 중요한 요인이다.
감원이 필요하면 노조와 대화, 설득으로 이를 풀어야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런 상황과는 달리 이번에 4천명이 넘는 인력증원에 합의했다.
따라서 철도개혁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적자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고 보면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해보자는 '면피성 대책'이 걱정스럽다.
이젠 노사관계도 균형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경영자측의 사회적 책임 못지않게 노조측의 의식변화도 있어야 다같은 발전이 가능한 일이다.
물론 경영자들의 포용과 실체인정이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의 집단이기적 발상이 없는지 뒤돌아 봐야한다.
새정부는 노사관계와 관련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를 표방한다.
그러나 이번의 철도파업 수습형태가 과연 이 지향과 맞아 떨어지는지, 물음에 선뜻 수긍이 안된다.
철도청이 수용한 해고자 복직은 대통령특별법으로 복직조치한 전교조를 제외하곤 공기관 파업 등과 관련해 구제되는 첫 사례로 알려져 있는 데도 충분한 배경설명이 없다.
법과 원칙은 어떻게 적용하고 푸는 것인가. 정책수행이 말 다르고 실제가 다르면 '사회통합'은 줄창 삐끗거리게 되며 역대정부의 행적을 봐도 이미 증명된 일이다.
사회통합,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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