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휘발유 대체유류 이외의 유류에 대해서도 교통세가 부과되며,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의 종류가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사 석유제품 이외의 유류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부과하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까진 휘발유, 경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한 대체유류 등 석유제품과 유사석유 제품에만 교통세를 부과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10종으로 국한된 장애의 종류에 호흡기장애, 간(肝)장애, 안면장애, 장루(腸瘻)·요루(尿瘻)장애, 간질장애 등 5종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회의는 아울러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수를 현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 임기는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정책기획위 규정'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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