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철공사법(가칭)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법안 손질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열린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지방지하철 부채해소에 대해 총론에는 공감했으나 시기와 방법, 재원조달 등 각론에서는 이견이 엇갈려 논란을 겪었다. 소위 의원들의 출신 지역구에 따라 지하철 부채 해법이 이른바 천차만별이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지자체의 경우 지하철 건설 때부터 공채 발행에 의존한 나머지 누적 부채와 원리금 상환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지하철을 하나로 묶는 '한국지하철공사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경기 성남.수정)도 "지자체가 지하철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하철공사 설립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6대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 규모가 엄청나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파탄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부채해소 절차와 시급성, 재원 문제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설송웅 의원(서울 용산)은 "지하철 부채가 지방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 만큼 전국 단위의 지하철공사로 가야한다는 취지에서 서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경남 의령.함안)은 "지방 시.도 사람들은 광역시의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촌을 방치하고 대도시 주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견줘본다면 서울과 지방 지하철 문제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라며 "서울 지하철 노선 선로수는 지방 지하철의 5배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대구지하철 이용객을 예로 들며 "지방 지하철은 대도시 주민만 타는 '편의시설'이 아니며 도시주변 농어촌 서민들이 승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한국지하철공사법 처리를 일단 보류한 채 내달 중순쯤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공청회 결과, 만성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6월 중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재심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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