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소매점 업계 1,2위 업체인 E마트와 홈플러스가 서로 최저가격 업체임을 선전하며 사활을 건 가격전쟁을 펼치고 있으나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눈가림식 가격경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는 지난 연말부터 '최저가격 신고보상제', 홈플러스는 '멈추지 않는 가격인하'를 기치로 상대업체보다 비싸게 팔 경우 보상을 해주거나 신고 즉시 가격인하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16일 E마트 칠성점과 홈플러스 대구점에서 세제류, 주류, 면류, 음료 등 105개 가공식품 및 생필품에 대해 실시한 가격조사에서 25개 품목만 가격이 같았고 나머지 품목은 가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각각 67개, 13개 품목에서 가격우위를 보였는데 모 회사 세제의 경우 1천800원과 2천050원으로 가격차가 38.9%나 됐고 라우동(200g)은 각각 800원과 10천80원으로 26% 이상 가격차를 보이는 등 20% 이상 가격차가 나는 품목이 4개나 됐다.
식료품의 경우 최저 1%에서 최고 22%까지 가격차가 나타났고 유제품은 조사품목 9개 모두 5~10%정도 가격 편차를 나타냈다.
또 경쟁점포의 가격정보를 입수, 2~4원차로 판매하는 눈가림식 할인품목이 10여개, 10원차 이내 품목도 20여개에 달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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