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가 고소.고발.진정 등 민원사건들을 접수단계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수사민원 화해조정제'를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화해조정 대상으로는 △민사.형사사건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 △민사사건 등 경찰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건 △채무관계 등 쌍방의 오해로 빚어진, 화해조정시 해결이 가능한 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들은 경찰에 접수하기 전에 1차로 수사계장이 상담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수사과장이 재상담하는 등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건브로커들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
또 문맹자.노약자.장애자 등 민원제기가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민원 후견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수사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조용권 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농촌지역에서도 고소.고발.진정사건이 넘쳐나면서 이웃간 불신조장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사민원 화해조정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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