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주방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여기저기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물이 새는 곳도 없었고 별다른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소리가 나기에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수압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라고 했다.
꼭 필요하면 직원을 보내주겠다며 지금은 신고가 많아 3일쯤 후에 방문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수도검침원이 방문을 해서 계량기를 검침한 결과 한 달 수도 사용량이 1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다고 했다.
아무래도 누수가 되는 것 같다고 하며 수도공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 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수도요금 감면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후된 수도관을 새 수도관으로 교체하고 사진을 찍어 요금감면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번달 수도요금고지서를 보니 상수도요금이 지난달 요금인 7천410원의 27배인 20만500원인데 감면되어 14배인 10만4천300원이 청구되어 있었다.
도대체 수도가 어떻게 샜기에 며칠동안 물이 샌 것이 2년 3개월의 사용량이 샐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아무리 사용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감면된 요금이 평상시의 14배나 되다니, 지나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 상식적인 선에서 사용자도 납득할 수 있는 요금으로 조정되어야 할것이다.
전병천(대구시 대명7동)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