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엘리베이터내 흡연 짜증

회사에 다니고있는 20대 여성이다.

혹시 나처럼 피해를 보고도 몰라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글을 쓴다.

작년 여름에 사무실로 판촉을 나온 스포츠강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스포츠센터 일년 회원권을 카드 할부로 끊었다.

한 달씩 수강신청은 안되고 최소 6개월, 1년 단위로 끊을 수 있으며 사정이 생겨서 나가지 못할 경우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다.

사무실에 계속 앉아있다 보니 운동량도 부족하고 해서 꾸준히 할 계획으로 1년을 신청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약 5개월을 다니다가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일단 6개월 연기신청을 했지만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수강료 환불을 문의했다.

스포츠센터 측에서는 환불은 해줄 수 없다.

그리고 환불을 하더라도 연기한 기간동안은 운동을 한 것으로 치기 때문에 환불받을 돈이 없다.

그러니 그냥 계속 다녀라좭고 얘기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보호단체에 상담을 했더니 환불받을 수 있다며 스포츠센터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환불을 못받으면 신고를 하라고 했다.

그 후 스포츠센터로 연락하니 그제서야 환불을 해준다고 했다.

처음에 문의를 했을 때는 환불은 아예 안된다 하더니 소비자단체에서 전화를 하니 된다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더이상 이런 일로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없었으면 한다.

정순희(대구시 만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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