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계 검사권' 국회이관 "합의" "반대"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양하는 문제를 놓고 국회와 감사원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관용 국회의장간 합의를 바탕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가 회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감사원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려는 국회 방침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체계 이원화로 인한 업무중복과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감사원의 주장은 "헌법(제97조)에 감사원이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국회가 회계검사권을 가져가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회계검사권 이관은 헌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회계검사권을 국회가 가져간다 해도 특정사안에 한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감사원은 여전히 회계검사권을 갖는만큼 위헌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진용 국회 입법차장은 23일 "헌법이 감사원에 회계검사 기능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도 결산심의권 및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회계검사권 이관이 적법함을 주장했다.

국회 회계검사이관 준비기획단은 이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국회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해 회계조사를 할 수 있고 △결산심사는 정례적으로 회계조사를 실시하며 △회계조사시 감사원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감사원법도 개정,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 국회 보고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특위 보고 △결산검사의 국회제출시 관련 자료의 일체 제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회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감사원은 업무중복과 감사체계의 이원화라는 폐해를 가져오며 회계감사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회계조사에 나서고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회계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감사원의 회계검사권과 중복돼 감사체계의 이원화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회계검사가 고속철도나 공적자금,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린 사안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회계검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와 감사원은 다음주부터 회계검사권 이관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양측의 입장이 이같이 엇갈리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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