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가 또 '브레이크' 걸렸다.
국회정보위원회가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 판정을 내림으로써 대통령이 이 뜻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간에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국회의 판단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것을 거부하면 향후의 정치적 부담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요, 받아들이면 '다소 심각'해질 것이란 게 본란의 생각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취지를 강조하고 싶다.
청와대가 쓰고 싶은 인물에 대해 국회에 그 적합성 여부를 검증해 달라고 법에 의해 요청했고, 국회는 그 요청에 이례적으로 '서면답장'을 내놨으니 어찌할 것인가.
국회정보위의 고(高)후보자에 대한 반론은 근거없는 문제제기가 아니다.
그가 과거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했고, 간첩 김낙중의 석방운동까지 했다면 정보위는 그의 이념적 편향성에 문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항간에는 국회의 이같은 '부적절'내지 '불가(不可)' 판정을 두고 남북화해시대의 국정원장을 냉전의 잣대로 검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거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이념적 잣대로 제동을 건 것은 국회 정보위 인사들의 '보수적 색깔'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유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국방부와 국정원만은 그 냉전의 잣대를 다른 집단이 다 포기하고 난 다음 '맨끝에 포기해야하는 집단'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다.
주적(主敵)의 개념을 서둘러 포기하려는 '정치 분위기'때문에 우리 국군은 서해교전에서 한때 갈팡질팡했으며, 우리의 국정원은 대북송금의 '불법'의혹에 휘말려있지 않은가. 전혀 잘못된 시각인가?
보혁(保革)의 논쟁은 접어두고 지금 국가적 상황이 이렇다면 국가안위를 책임진 인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터이다.
그럼에도 같은 인물을 두고 청와대는 '문제 없고', 국회는 '문제 있다'는 시각이라면 임명권자는 애시당초 미(美) 백악관처럼 국회를 상대로 설명하고 토론했어야 했다.
"별문제 없을 줄 알았다"는 식이면 청와대 참모들의 정보부재.판단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는 국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행자.진대제 정통부 장관을 시간이 해결해 준다며 밀어붙여 재미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앞서 두 장관과 이번은 경우가 전혀 다르다.
대통령은 국민의 기관인 국회 청문회의 정치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면손상이 아니라 그 또한 '포용'이다.
입이 없는 국정원 직원들이 입이 있다면 어떤 반응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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