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공익소송제, 재판상 무과실 손해배상 청구권, 제2카르텔 일괄정리법 도입을 추진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대구은행 강당에서 국채보상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신뢰경제포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소송제와 같은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소액다수 피해사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를 제기하는 공익소송제와 피해자들이 손해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상 무과실 손해배상 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년 이후 관련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업계이익 보호, 과당경쟁 방지명목으로 법이 용인하는 카르텔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내년에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 가격규제 시장진입제한 등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수 기자 zap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