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공익소송제, 재판상 무과실 손해배상 청구권, 제2카르텔 일괄정리법 도입을 추진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구은행 강당에서 국채보상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신뢰경제포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소송제와 같은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소액다수 피해사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를 제기하는 공익소송제와 피해자들이 손해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상 무과실 손해배상 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년 이후 관련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업계이익 보호, 과당경쟁 방지명목으로 법이 용인하는 카르텔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내년에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 가격규제 시장진입제한 등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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