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 번호판 재교부 손쉽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지만 그에 따른 불편함도 만만치 않다.

그 중에 차량번호판이나 봉인은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차량 번호판이나 봉인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므로 운전자들은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교부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재교부 신청 관계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 대금납입필증,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확인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교부 신청자들은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분실신고를 하게 되는데, 분실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분실했는지 운전자 자신도 알 수 없을뿐더러 신고를 받는 경찰서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분실 운전자의 얘기만 듣고 신고를 접수받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처럼 사실관계 확인도 어렵고 경찰관서에 차량번호판, 봉인 분실신고를 하여 다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런 사례도 없으면서 단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신고함으로써 운전자의 번거로움과 경찰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다.

관계규정을 간소화해서 운전자의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식(경북 의성군 의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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