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는 28일 성명을 내고 강제투입과 경품 제공 등 신문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개입 방침을 담은 신문고시 개정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성명을 통해 "협회 회원사들의 자성과 노력으로 최근 시장질서가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협회가 자율관리를 강화하는 터에 타율 규제는 적절치 않다"며 "공정위의 개정안은 법의 임의적 이행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문협회는 "지난 2.3월 두달간 협회가 신문고시 위반 회원사에 대해 7억원의 위약금을 물렸으며, 경품 관련 위반 건수도 지난해 44건에서 올해는 10건 미만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문협회는 "협회와 회원사들의 노력으로 신문시장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며 자율규제 원칙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고건 국무총리와 규제개혁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신문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정기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는 경우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양해각서안과 시장감시를 위한 상시적인 전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규약 개선작업 등 4대 자율관리 강화사업을 확정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3일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 할 수 있다'는 신문고시 11조에서 '우선적'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신문협회가 절충안 마련을 제시해 결정을 미뤘다.
규제위는 30일 분과위를 열어 공정위 개정안과 신문협회 대안을 심의한 뒤 최종안을 마련, 내달 2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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