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허가 편의 천만원 받아

대구지검 특수부 홍종호 검사는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대구시청 6급 공무원 박모(44)씨를 30일 구속기소하고, 박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송모(4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남구 봉덕동에서 아파트를 짓던 송씨로부터 건축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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