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계획과 관련, '낙동강 상.하류 지역간 합의'를 요구함에 따라 위천 국가공단 조성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위천공단 설립의 전제조건이던 낙동강 특별법이 지난해 1월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7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됐음에도 공단 조성이 별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으로 낙동강 수질문제의 걸림돌이 사라진 이상 국무총리실 산하 '위천대책위'를 속히 열어 위천공단 조성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나서라'=지난 99년 4월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낙동강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의 3차 회의 이후 4차 회의가 지금껏 열리지 않고 있다. 4차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후 낙동강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4차 회의는 지금껏 열리지 않고 있다. 법이 마련되고 대구시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8천억원의 기채를 냈으나 위천문제는 정치논리가 덧씌워지면서 지역간 갈등만 낳았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서 "국가공단 지정권자인 건교부와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 등이 '위천대책위' 개최를 요청할 경우 빠른 시일내 위원회 개최를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구시는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부산.경남지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인지 지역 정치권도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만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백승홍 의원은 "위천공단 조성을 위한 모든 제도적 정비가 끝난 만큼 이제는 대구시가 당당하게 위천대책위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봉 의원도 "정치권이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대구시가 위천대책위 개최를 요구, 해법을 풀어나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크노폴리스는 친환경적 단지'=테크노폴리스는 '굴뚝없는 경제특구'를 지향한다. 생산.제조 중심의 산업단지 성격이 아니라 무공해 첨단산업과 연구기관, 레저.휴양시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다. "환경 친화적 산업을 지향하는 만큼 식수원 오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다. 여의도 연구소 곽창규 선임 연구위원은 "테크노폴리스는 기존 서대구공단, 검단공단, 제3공단 등을 도시형 첨단복합 산업단지로 재개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건교부가 위천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제동을 건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박종근 의원은 "테크노폴리스는 연구개발(R&D) 중심으로 굴뚝없는 산업을 지향하고 있는데다 첨단산업단지를 위천에 건립하겠다는 방침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테크노폴리스는 환경친화적 계획.개발을 통해 낙동강 상수원 수질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하류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며 "개발 예정지인 위천 일대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입장
▶ 99년 6월 :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가 최단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2000년 10월 : "국회에 계류중인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를 개최, 위천단지 지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2001년 11월 : "'낙동강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위천대책위'를 개최, 위천단지 지정문제를 논의하겠다"
▶ 2002년 7월 : "'낙동강 특별법'이 통과되고 수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 국가공단 지정권자인 건교부와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 등이 '위천대책위' 개최를 요청할 경우 빠른 시일내 위원회 개최를 추진코자 한다"
▶ 2003년 4월 : 고건 총리, "대구시는 위천지역에 위천공단 예정지를 포함한 570만 평 부지에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대구시가 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아울러 종합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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