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점용 허가도 관위주

건축물 신축시 적용되는 도로점용 허가가 현장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가 나간 이후에는 현장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이 소홀해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점용 허가는 실제 건축과정에서 점용되는 면적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도로 1m만을 적용해 건축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

실제 건축현장에서는 철근.시멘트.벽돌.모래 등 건축자재를 점용 범위를 벗어난 부분까지 적치한 행위가 수두룩하지만 당국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문경시 건축당국은 허가만 내주고 도로점용료만 징수할 뿐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 불평을 사고있다.

주민들은 작업할 수 있는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점용면적을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점용허가는 일률적으로 1m까지 해 줘 분진 피해와 보행 불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문경시는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도로 점용료를 1㎡ 기준 하루 100원씩 부과하는데 작년 1월부터 2일 현재까지 건축허가 건수는 주거 227건, 상업용 147건 등 511건이다.

따라서 시는 이 기간 동안 점용료 161건에 1천378만원과 장기도로점용료(3년에서 10년까지)는 2천555건에 1억5천800여만원을 징수해 세수를 증대시켰지만 천편일률적인 도로점용 허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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