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과 관련, 대구시가 마련한 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구역 내 땅을 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는 등으로 도시 난개발과 과밀화를 막고, 도시경관을 그대로 유지시켜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법취지에는 부합되지만 땅의 효용성 극대화와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등 현실적인 면에서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세분화,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낮추는 등 도시 난개발과 무차별 아파트건설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 입법 예고했다.
이 안은 작년 말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올 1월부터 '국토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이 달 말까지 의견수렴 과정, 다음달 초 규제개혁위와 조례규칙심의위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시의회 심의 및 의결과 함께 공포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적용시점
시는 아파트 사업자와 땅주인 등 행정수요자들에게 손실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판단아래 관련 조례가 공포된 후 건축심의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업대상 부지부터 개정 조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건설을 위해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고있는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 받게된다.
또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경우 6월 이전 1차 건축심의에서 부결돼 7월이후 2차 심의를 받게되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인.허가를 서두르고 있는 업체들은 조바심을 떨쳐도 될듯싶다.
▨주상복합 비율
정부는 지난 1998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건축법상 복합건물의 주거용 대 상업용 비율을 70% 대 30%에서 90% 대 10% 대로 상가비율을 크게 낮춰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이번에 다시 종전대로 주상비율을 70% 대 30% 대로 회귀시킨 조치는 대구지역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상업용 비율을 높일 경우 상업지역이 행정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구의 경우 도심공동화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서울의 경우 4대문 내 주상복합에 대해 상업용비율 확대 규정을 적용하고 난 뒤부터 규제지역 내에 인구유입이 안돼 도심공동화가 초래, 벌써부터 조례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
결국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상업지역에 상가를 많이 넣을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법 취지엔 맞지만 지역경기 활성화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안정적인 주택공급면에서는 역행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상업지역의 기능은 상업이 주고, 주거기능은 부가 돼야하는데 주거기능을 위해 상업지역을 내주게되면 결국 상업지역을 또 넓혀야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면서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이번 안이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개정 조례를 적용하면 2천가구 규모의 주상복합(14만평) 건축에 상업시설로는 대구 최대규모인 대백프라자(중구 대봉동) 연건평보다 2배나 많은 4만2천평을 상가로 채워야 한다.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시는 오는 31일까지 시민과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역경제와 주택공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경우 유보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조례 제정권은 시의회에 있는만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시의회가 도시의 계획개발을 유도하면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감안,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신설해 줄 것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도 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을 30% 이상으로 한 조례안을 제정해 둔 상태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적률 제한은 바람직
용도지역별 용적률 축소의 경우 찬, 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지만 도시의 계획개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도 시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법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을 모두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용적률이 축소됨에 따라 아파트단지에 대한 사업성은 떨어지겠지만 조망.일조권, 통풍성 등은 현재보다 월등히 좋아지게 된다.
현재의 용적률에서는 수익성 극대화를 노린 시행사 및 시공사의 요구로 건축설계사무소가 법적으로 주어진 용적률을 최대한 적용, 아파트 설계를 하다보니 주민권익이 크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잦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용적률의 경우는 도시의 계획개발을 위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로 축소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잦은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개정 조례안에서는 앞으로 아파트 사업규모가 1만㎡이상일 때는 모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는 도시의 계획개발과 거주민의 생활편익시설 확충이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주택법과 배치되고 주택사업 자체를 막을 우려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주택법과 국토법의 점을 따 지역실정에 맞도록 보완, 시행안을 만들어야 한다.
단 시는 "2종 지구로 분류되더라도 아파트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3종 지구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국토법 규정에 따라 대구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축심의 및 인.허가 신청 러시
주택업체들은 개정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사업승인,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건축절차를 밟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토법 관련, 규제를 강화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될 것에 대비, 올 초부터 주택업체들은 부지매입에 가속도를 붙였다.
결과 올 들어 현재까지 14건이 건축심의를 받았으며, 현재 주상복합 3개, 아파트 6개 단지가 대구시에 건축허가 신청돼 건축심의(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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