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교감 술시중 강요 여성부 성희롱 결정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9월 안동 ㅂ초등학교 교감이 회식자리에서 모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ㅂ초등학교는 향후 교직원의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전 교직원을 상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전교조경북지부는 이번 판결이 학교회식자리 등에서 관행적으로 여성들에게 술따르기를 요구하는 폐습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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