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중기 기사등 2명 영장

12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와 대형 크레인의 충돌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크레인 기사와 현장관리소장 등이 공사를 강행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크레인 기사 장모(53)씨와 현장관리소장 송모(50)씨 등 공사현장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열차충돌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현장의 소음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운데도 무전기를 휴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크레인 기사 장씨가 다가오는 무궁화호 열차를 미쳐 보지 못한 채 크레인을 철로쪽으로 회전시키다 충돌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13일 크레인 기사 장씨와 현장관리소장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철도청 부산지역사무소는 양산 물금역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경찰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유가족 등과 보상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사고의 사상자는 모두 13명이며, 13일 현재 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상이어서 이날 중으로 퇴원할 예정이라고 사고수습대책본부는 밝혔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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