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기관 공사입찰 유착 있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전자입찰과 수의계약 등이 부정시비를 불러오는가 하면 편·불법으로 계약돼 법정으로 비화되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ㅇ군은 최근 실시한 면청사 보수공사 전자입찰과 관련 잘못된 기초금액을 공고한데 대해 "특정업체에 낙찰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다"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당초 입찰정보에 입찰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을 5천757만1천원으로 공고하고도 실제 입찰에서는 5천866만5천원이라는 기초금액이 적용돼 4개업체 중 3개업체가 84%대의 투찰률로 낙찰 하한가에 못미쳐 탈락됐다는 것.

특히 입찰결과 ㄱ건설은 5천757만원을 적어넣어 96.17%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돼 사전에 정확한 기초금액이 이 업체에만 유출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군측은 탈락한 업체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자 낙찰업체의 포기각서 등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재입찰하겠다고 해명해 낙찰업체와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정으로 확대됐다.

경찰에 진정서를 낸 ㄷ건설 손모씨는 "똑같이 잘못된 기초금액으로 입찰을 보았는데 한 업체만 유독 높은 투찰률로 낙찰될 수 있나"며 "분명 사전유출 등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청사보수는 통상적으로 건축업으로 발주돼 시설물유지보수업으로 발주한 것은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보유한 면허가 건축업이 아니라 시설물유지업이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북도 모 사업소도 수해사업 수의계약과 관련해 임의대로 면허도 없는 전·현직 도의원 등 사업청탁에 내몰려 사업 계약권을 넘겨주면서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업권을 따낸 인사들은 공사를 맡을 지역 건설업체를 물색하는데 공무원들을 동원시키는 등 물의를 빚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보유면허가 다른 업체가 공사를 떠맡는 등 부실·불법시비를 불러오고 있다.

ㅇ군 관계자는 "입찰시비는 기초금액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재입찰을 실시해 유착 등 불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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