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13일 술을 마신 뒤 20분이내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음주수치는 정당한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의결했다.
행정심판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오모씨의 경우 술을 마시고 15분 뒤 음주측정에 응한 만큼 입안의 잔류알코올로 인해 음주수치가 과대측정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 오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운전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남은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돼있다"면서 "최종 음주시간을확인해 20분이 경과된 후 측정하거나 운전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않은 음주측정 수치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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