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일직농협장 등 집행유예

지난해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청송 진보농협의 군납고추 비리사건에 대한 첫 선고 공판이 13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진보농협의 군납고추 비리사건은 저질 불량고춧가루를 군에 납품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농협 직원 2명이 음독 자살하고, 군 급양대 장교, 농협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된 것으로 아직 주범인 허모(42)씨는 검거되지 않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 안동 일직농협 조합장인 이상열(54)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영양 입암농협 고춧가루공장장인 박병일(50)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로비자금 전달책인 김동녀(47·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조합장은 현재 외국으로 달아난 진보농협 군납고추 비리사건의 주범 허모씨의 돈을 김 여인을 통해 수수한 혐의이며, 박 전 고춧가루공장장은 허씨로부터 받은 고추판매 대금을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혐의다.

한편 군납고추 비리사건에 연루된 이창열(42) 전 진보농협 경제과장, 이동걸(58) 전 진보농협 상임이사, 이병철(48) 전 경남 창녕농협 고춧가루공장장 등은 공소권 변경 등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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