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지하철 참사 유족 '원활한 재판' 사전 협의

지난 19일 있은 대구지하철 참사 첫 재판 때 희생자 유족들의 법정 소란 및 법원 구내 시위로 체면을 구겼던 법원이 방청객인 유족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사전 협의, 또 한번 자세를 낮췄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대구지법은 오는 26일의 두번째 재판을 앞두고 첫 재판 때의 혼란 재발을 방지해야겠다며 21일 오후 유족 대표인 윤석기씨와 만나 사전 협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법원은 유족들에게 방청권을 우선 배부하고 경찰 경비병력을 배치하지 않으며, 유족들은 재판 때 시위용품을 법원 안으로 반입하지 않고 법정 소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 운영에 전권을 가진 법원이 재판 전에 방청객과 재판 진행 협조를 논의한 사례는 전에 없는 일. 지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 유족은 피해자이기도 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의견을 미리 들어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 인사는 "지난번 재판 때 법원 내 시위 등을 미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법원이 앞으로의 재판을 놓고 방청객에게 미리 재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법원이 너무 여론을 의식하는 것 같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했다.

대구지법은 사건 발생과 관련된 피고인 9명의 재판을 지난 19일부터 매주 한 차례 열고, 다음달 13일부터는 현장훼손 관련 피고인 재판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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