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제 연륙교 부근 땅은 투기"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연일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재산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와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관청 등을 통해 쉽게 확인되는 내용들"이라며 각 항목마다 해명·반박했다.

다음은 청와대와 김 의원간 항목별 공방.

◇국립공원내 별장 2채

▲김문수=건평씨는 (98년 1~4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 진영읍인데 공원점용 허가신청서에는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10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했다.

담당공무원의 출장 복명서에도 건평씨 주소가 허위기재돼 있다.

별장과 카페의 건축허가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인 98년6월 받았고 준공허가는 노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당시 났다.

건평씨 소유 거제땅은 모두 전답으로 농지법상 농민만이 구입할 수 있다.

건평씨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서류에는 분명히 주소지가 허위기재돼 있다.

▲청와대=토지 매입시기는 81년1월30일과 83년2월11일로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이다.

건평씨는 그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갖다두고 숙식하면서 유자나무 500주를 심는 등 실제 거주 및 경작을 했다.

건평씨가 이 토지에 주택 2채를 짓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 점·사용 허가를 받은 시기는 98년3월5일로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닐 때이다.

당시 이들 토지 지역은 취락지구여서 외지인, 현지인 구분 없이 주택건축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다.

주택들은 노 대통령이 해양부장관으로 재직하던 2000년11월28일 준공돼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됐으나 이미 건축허가된 데 따른 것이므로 노 대통령과 무관하다.

자세한 건축허가 경위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거제시에 확인하면 된다.

◇거제 연륙교 땅

▲김문수=연륙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난 99년5월보다 1년8개월 앞선 97년9월 연륙교 입구의 토지 676평을 구입했다.

이 땅은 연륙교가 들어서면 음식점 등을 운영해 개발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정기관이 조사 뒤 건평씨가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 땅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개발정보를 언제 알았는지, 투기 용도는 아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건평씨는 지인인 거제시 공무원 황요병이 진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줬다가 그가 그 돈을 갚지 못해 대위 변제해 주는 대신 위 토지를 넘겨받은 것이다.

연륙교는 인구 2천여명의 부속섬 가조도를 거제도 본섬에 연결시킨 것으로 연륙교 건설로 지가가 오를 수 있는 곳은 가조도쪽이다.

오히려 거제도쪽은 선착장이 없어지므로 지가가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 위 토지 일대는 97년 이후 지금까지지가변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륙교 건설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하려 했다면 가조도쪽 토지를 매입해야 정상이다.

◇토건회사 2개 보유

▲김문수=건평씨가 경진토건과 정원토건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자본금 5억원인 경진토건의 경우 이사는 건평씨고 대표는 건평씨 부인이다.

자본금 2억원인 정원토건은 건평씨가 감사이고 부인이 이사로 돼 있다.

이처럼 토건회사도 있고 거제도에 땅도 있으며 집도 많은데 정작 건평씨 주소지로 돼 있는 집은 미등기 상태이고 택지 소유자는 이모씨로 돼 있다.

▲청와대=경진토건은 사업실적이 미미해 2002년5월11일 등록을 반납, 소멸했고, 정원토건은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더라도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 평균매출액이 1억3천400여만원에 불과한 영세업체이다.

◇토지 가압류 해제

▲김문수=연륙교 부근 토지는 한국리스여신이 생수회사인 장수천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지난 2000년8월 가압류했다가 노 대통령의 당선뒤인 지난 2월5일 해제됐다.

검찰은 가압류를 해제한 자금이 어떤 자금이고 언제 상환됐는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한국리스여신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수천의 한국리스여신에 대한채무는 연대보증인이었던 건평씨의 진영소재 토지가 경매당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인 이기명이 잔존 채무를 대위 변제해 채권 잔액이 전액 회수됨에 따라 건평씨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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