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세 중점관리대상자를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세원관리 강화에 나섰다.
대구국세청은 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대구·경북지역 9천500명에 대해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금액 증가율이 높은 중점관리대상자가 지난해 5천명보다 4천500명 늘었는데 이달말까지 신고수준의 개선이 미흡할 경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고급음식점,룸살롱 등 현금수입업종 및 의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6천명, △수입금액이 2억원이상인 대규모 사업자 3천100명, △음식, 숙박, 의료 및 학원운영 사업자 중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는 300명, △재산보유에 비해 소득신고가 적은 사업자 100명 등이다.
한편 전국의 소득세 신고관련 중점관리대상자는 9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7천명보다 4만8천명 증가했다.
민병곤기자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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