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全公勞'의 사용자는 국민이다

선생님들은 연가투쟁, 공무원은 파업예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현재 우리는 파업 격랑속에 산다.

금속연맹과 보건의료노조가 7월에 총파업 일정을 잡아놓았다.

결국 집중된 '춘투(春鬪)'가 아니라 사계절에 걸쳐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상습 노사분규 국가'로 분류될까 걱정이다.

기어이 오늘(22일)부터 23일까지 법외노조인 '전공노(全公勞·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단체에 가입한 대구 1천700여명, 경북지역 2천400여명의 공무원도 투표장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부가 이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내린 불법 결정에 동의한다.

공무집행때 내세우는 엄정한 법질서를 스스로 내팽개 치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작태(作態)라는 비난도 마땅하다.

공무원들의 노조결성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다.

정부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수차례 확인했었다.

시행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노동3권에 대한 인용범위가 문제다.

정부는 단체행동권은 안된다는 방침이다.

본란에서 몇번 지적했듯이 단체행동권 요구는 무리다.

또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려면 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분보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전공노는 이런 논리를 일축하고 있다고 한다.

파업이라는 극한 행동까지 바라면서 현재도 '철밥통' 신분을 고수하겠다는 발상은 극단의 집단이기주의를 밑바탕에 깔고있다.

형평성에도 벗어난다.

특수지위를 줄창 누리겠다는 뻔뻔스러움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어내겠다는 사고(思考)도 이해 못한다.

정부는 '전공노'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주동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는 한다.

우리가 늘 보아온 불법행동→엄중 처벌 발언→사면 등의 고리를 끊기를 바란다.

오락가락한 대응과 정책이 공무원들의 초법적인 행위를 부른 꼴이 아닌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사용자는 국민이다.

국민들이 동의않는 불법행동은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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